안녕하세요~Sally입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해 토지를 지분으로 낙찰받은 건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예를 들어, A라는 상대방과의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양도.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B라는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B라는 사람과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토지 지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순서
- 전자소송 신청 전 서류를 먼저 준비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발급을 받는다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 필요)
- 정부24 사이트에서 토지(임야) 대장 발급받습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 사건정보 - ①사건기본정보 ②당사자 목록 ③신청취지 및 이유 ④목적물 기본정보 ▶ 입력
- 소명/청부서류 - ①소명서류 ②첨부서류 ▶ 파일 첨부 및 등록
- 작성문서확인 및 소송비용납부
- 제출
- 법원 담보제공 명령 수령 후 보증보험 가입과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납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는 나중에 합니다)
■■■■■■■■■■■■ 2023.01. 월 기준으로 예시 작성했습니다 ■■■■■■■■■■■■
- 토지 지분
- 당사자 작성
- 채권자 2명 (선정당사자/선정자) / 채무자 2명
▶ 전자소송 신청에 필요한 서류 먼저 준비해 줍니다.
① 인터넷 등기소: 토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 발급 / 전자소송용
[인터넷 등기소] 집행 등 전자소송용 토지/건물/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전자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 Sally입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전자 발급 방법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작성할 때 로그인 연장 여부 팝업창이 언제 뜰지 모르기 때문
sally35.tistory.com
② 정부24: 토지(임야) 대장 발급
[온비드 공매] 공동입찰 임야 셀프 등기,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 단계별 세부 사항 ②-1
안녕하세요, Sally입니다. 셀프등기 준비 서류 세부 사항 ①에 이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묘지 경·공매부터 공부하고 있고요, 첫 낙찰이 온비드 공매로 임야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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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접속 - 로그인 - 서류제출/민사서류 클릭
▶ 민사신청 - 민사가처분신청서 클릭 / 전자서명 인증서 방식 로그인 팝업창이 뜨면 전자 인증하면 됩니다
▶ 본안사건 없음 클릭 후 확인
- 저 같은 경우, 경매 낙찰 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했기 때문에 본안사건 없음 체크 후 넘어갔습니다
만약, 공유물분할 소송 중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 입력 후 넘어가시면 됩니다
▶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클릭
▶ 사건명 선택, 목적물의 가액 입력, 제출법원 선택, 집행대상 목적물수 기재 - 저장 버튼 클릭
- 목적물의 가액은 전자소송 사이트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탭에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 계산하여 입력
- 제출 법원을 모를 경우 관할법원 찾기 클릭
▶ 해당 부동산 소재지 주소 입력 후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누르면 나옵니다. 양평군의 일반 관할법원은 여주지원이며, 여주지원을 클릭하면 제출법원으로 자동 입력됨
※ 단, 민사 소액·신청(소가 3,000만원 이하), 지급명령(독촉), 신사조정 및 화해 사건 관할은 양편군법원 입니다.
▶ 당사자목록 오른쪽 당사자입력 버튼 클릭
- 혹시 가처분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선담보목록은 추후 법원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면 됩니다.
▶ 당사자 구분 선택, 당사자명, 주소 입력 후 저장 클릭
- 저 같은 경우, 채권자 2명, 채무자 2명 입력했으며, 저는 선정당사자(채권자 대표)로 기재했습니다.
- 당사자 구분: 채권자 / 내 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값이 들어옵니다.
- 선정당사자:채권자 대표, 선정자: 채권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선정당사자/선정자) , 채무자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을 누르면 당사자 목록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 신청 취지 입력 및 별지목록 첨부 - 신청이유 입력
▶ 목적물입력 버튼 클릭 - 목적물 기본정보 - 발급내역 버튼 클릭
▶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 소송용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받은 내역(전자소송 회원 ID 입력 발급건) 선택 후 저장
▶ 발급 내역 선택하면 자동으로 값이 들어갑니다. 저장 - 저장 - 다음 버튼 클릭
▶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 클릭
▶ 해당 발급건 체크 후 등록 하면, 소명서류 목록에 자동으로 값이 들어갑니다
▶ 첨부 파일은 한 건씩 서류명 선택, 파일 첨부, 등록해줘야 합니다
- 서류명 선택 박스 안에 토지대장등본, 당사자선정서 등 첨부 시 해당건이 있으면 선택 후 파일 첨부, 등록 클릭
서류명 직접입력도 가능합니다.
▶ 파일 첨부 후 등록 눌러주면 첨부서류 목록에 자동 기재되며, 첨부 완료 후 작성 완료 클릭
▶ 작성문서확인 내용 이상 없음 체크 - 확인 클릭
소송 비용 납부하면 신청서 접수처리 됩니다. 법원에서 내용/서류 검토 후 보정 명령이 내려오거나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오겠지요,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이상 토지 지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순서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다음에는 법원 담보제공 명령 수령 후 보증보험 가입과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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