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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 공동입찰 임야 셀프 등기,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 단계별 세부 사항 ③

by Sally35 2022. 12. 12.

이전 포스팅에서는 취득세/말소등록면허세 고지서 수령 및 납부하는 방법과 납부확인서까지 발급받는 방법까지 포스팅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임야를 공동입찰(개인2인) 받았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각각 지분에 맞게 계산하여 매입하였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등기신청수수료 안내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안내


국민주택채권 금액 계산 방법 (공동입찰 2인의 지분비율로 계산해야 됨) 

  1. 공매 담당자에 문의(매각 결정통지서 공문 뒷장에 하단에 있음) / 취득세 고지서에 토지 시가표준액으로 문의
  2. 셀프계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접속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서 계산

초보자일 경우

공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문의 시 취득세 고지서에 있는 토지 시가표준액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공동 입찰한 개인 2인이 지분 비율을 알려줘야 합니다. A 는 5/6 , B는 1/6 라고 알려줘야합니다.

그럼 공매 담당자가 A는 얼마 매입, B는 얼마 매입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 A는 매입했고, B는 면제였습니다. ※ 시가표준액 5백만 원 미만일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5백만 원 이상부터 매입 대상입니다)

매입 금액 문의 후 온라인으로 주거래 은행 사이트 접속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주택채권 매입 취급 금융기관: 우리, 신한, 농협, 국민, 기업

 


★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에서 셀프 계산하는 방법과 온라인 납부까지 알려드릴게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메인 화면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s://nhuf.molit.go.kr/) 접속 - 내 집 마련 마법사 -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 클릭

 

절차 안내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 하단에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버튼 클릭

매입대상금액조회
채권매입(발행)금액 조회 방법

▶ 매입용도 선택 - 대상물건 지역 선택 - 토지분 시가표준액 입력 - 채권 매입(발행) 금액 조회 클릭

    - 공동입찰(개인 2인) 일 경우,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지분 비율만큼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 ex. 취득세 고지서상 토지 시가표준액: 6,711,132원   /  공동입찰 A 지분: 5/6 , 공동입찰 B 지분: 1/6

      공동입찰 B : 6,711,132원 / 6 = 1,118,522원  ▶ 1/6 지분에 대한 금액 / 500만 원 미만이라 채권 매입 면제   

      공동입찰 A: 1,118,522 x 5 = 5,592,610원  ▶ 5/6 지분에 대한 금액 / 채권 매입 대상

 

채권매입금액 확인

▶ 채권 매입금액 확인 - 고객부담금 조회하기 클릭

     - 5천 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 하여 1만 원 단위로 채권 매입 

     - 즉, 공동입찰 A는 110,000원에 대한 채권 매입을 하면 됨

 

고객부담금 조회화면
고객부담금 조회 화면

▶ 발행금액 입력 - 과세구분 선택 - 조회 / 즉시 매도 시 본인부담금 (납부해야 되는 금액 14,565원) 확인 가능

▶ 인터넷 납부를 원할 경우, 인터넷은행 바로가기 클릭

 

인터넷은행 바로가기
인터넷은행 바로가기

▶ 저의 주거래 은행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은행 클릭 또는 농협은행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주택도시 기금 (nonghyup.com) ) 접속하시면 됩니다

 

농협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 로그인 - 국민주택 채권 매입 클릭

     - 해당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은 09:00~17:30입니다

 

▶ 출금 정보 입력 - 매입정보 입력 후 확인 

    - 매입 의무자 성명에 공동입찰 A이름 기재 (  공동입찰 B 농협 계좌로 대신 납부 가능함 )

    - 공동입찰 A 주민번호 입력

    - 채권 매입금액 : 110,000원 입력

    - 과세구분: 개인 

    - 징구 기관: 02. 법원등기소

    - 매입용도: 19. 부동산 등기(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 즉시 매도로 최종 납부 후 납부 확인서 출력


이제 끝이 보입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 온라인 납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 접속 및 로그인 - 전자납부 -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인터넷 등기소 전자납부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신규

▶ 신규 버튼 클릭

 

등기소 수수료 납부
등기소 전자납부 입력 방법.

▶등기소 제출용 - 전체 등기소 검색 후 선택 - 납부금액 입력 - 납부의무자 입력 - 저장 후 결제

   - 납부 금액은 수수료액표 참고하여 기재하기 (저의 경우, 말소등기 3건이어서 계산한 것임)

 

등기의 목적별 신청수수료액표
등기의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 최종 납부 후 납부 확인서 출력

 

이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납부 및 등기수수료 전자납부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스팅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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