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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경매계 셀프 등기,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 및 제출 후기

by Sally35 2023. 1. 12.

안녕하세요~Sally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토지 임야를 낙찰받아 셀프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 및 제출했던 후기를 포스팅하려 합니다. 저는 부여군에 있는 토지 임야를 낙찰받았고,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예시를 들어 작성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경매 셀프 등기,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 및 제출방법

0. 논산지원 방문 전날 서류 준비

0-1.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발급, 토지(임야) 대장 1부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0-2. 말소할 목록 작성 후 4장 인쇄

0-3. 등기필증 우편으로 받을 경우, 대봉투 1장 준비

 

1. 논산지원 경매계 방문 후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수령

 - 경매계에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보여주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줍니다

 

2. 하나은행 방문 후 등기신청수수료 작성 및 납부 & 경락 잔금 납부

 - 경매계 옆 하나은행에 들어가서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납부서를 작성합니다.

 - 은행 창구에서 경락 잔금 납부와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 납부합니다.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은행에 제출하면 따로 작성할거 없이 경락 잔금 납부 가능합니다

2-1.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2부(법원제출용,본이보관용) 수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확인서 수령

 

3. 경매계 방문 후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법원제출용 제출

3-1.  매각허가결정 정본 1부, 매각대금완납증명서 1부 수령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처음해본다고 말씀하시면 잘 알려주시고, 서류 양식도 챙겨주십니다

  - 우편으로 등기 필증 받으실 경우,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양식도 챙기셔야 합니다

논산지원 경매계에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구비서류 안내문

논산지원 경매계에 게시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순서 

논산지원 경매계에 챙긴 양식

 

4. 관할 시청/군청 세무과 방문 후 취득세/면허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낙찰받으신 부동산 소재지가 논산시,계룡시는 논산시청으로, 부여군이면 부여군청으로 가야 합니다

 - 취득세/면허세 신청서 작성하고, 매각허가결정 정본 1부, 매각대금완납증명서 1부 같이 제출하시되,

  매각허가결정 정본과 매각대금완납증명서는 원본은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추후, 경매계 제출해야 됨) 

4-1. 취득세 고지서 1부, 면허세 고지서 1부 수령

5. 은행 방문해서 취득세, 면허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구입 후 납부 확인서 수령

 - 토지 시가표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주택 시가표준액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채권 매입 면제 

 

6. 우체국 방문 후 선납 우표 구입

 - 부동산 소재가 부여군인 경우 선납우표 5,500원 2장, 논산시, 계룡시일 경우 5,000원 1장

7. 논산지원 경매계 방문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안에 첨부서류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하고, 서류 검토받습니다 이상 없으면,

  오른쪽 끝 경매계 직원에게 서류 및 대봉투 제출하셔서 접수하시면 끝이 납니다.

 

2022.12.20.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서류 접수 후 2022.12.27. 등기필증이 우편으로 수령받았답니다

제가 올린 포스팅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모두 파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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